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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KIIP [한국사회이해 기본]32과 대한민국 국민 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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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쌤 작성일 18-06-15 23:07 조회 12,917 댓글 1

본문

​

 1

 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?


​국적 :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


- 국적을 얻는 방법

 속지주의

 - 미국, 캐나다

 -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.

 속인주의

 - 중국, 호주

 -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한다.


- 대한민국 국적법

 1) 태어난 장소보다 그 사람의 부모의 국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.

 2)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아버지난 어머니 중 어느 한 쪽 혹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.

 3)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이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.


​

 2

 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?

​

- 귀화 :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

 일반귀화

 -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,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.

 -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,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, 귀화 신청 당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.

 -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며,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.

 간이귀화

 -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.

 -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,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,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.

 - 혼인귀화 :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.

 특별귀화

 -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.


 

<Quiz>


1.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? (     )

 

2. 국적법이다. 틀린 것은? (     )

① 한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.

② 부모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정해진다.

③ 부모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.

④ 출생증명서만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.

 

3. 다음 중 귀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? (     )

① 특별 ② 간이 ③ 일반 ④ 국적

 

4. 일반귀화의 요건이다. 틀린 것은? (     )

① 한국에서 3년 이상 생활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.

③ 귀화 당시 민법상 만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.

④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한다.

 

5. 간이귀화의 요건이다. 틀린 것은? (     )

①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.

②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인 경우 가능하다.

③ 혼인 후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.

④ 한국에서 태어나면 모두 간이귀화를 할 수 있다.

 

6. 특별귀화의 요건이다. 틀린 것은? (     )

①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한국국민이어야 한다.

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.

③ 한국에 5년 이상 살아야 한다.

④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.


<Interview>


1.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단지 한국에 살거나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?

​→

 

2.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.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태어난 장소를 중시하기도 합니다.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는 방법은 무엇입니까?

​→

 

3.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.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합니다.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?

​→

 

4. 대한민국은 국적을 얻는 방법 중 무엇을 따릅니까?

​→

 

5. 외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를 귀화라고 합니다. 귀화의 3가지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?

​→

 

6.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,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?

​→

 

7. 부모 중 최소 한 쪽이 한국 국민이었거나, 한국 국민인 경우,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경,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어떤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​→

 

8.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는 무엇입니까?

​→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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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 1

안쌤님의 댓글

안쌤 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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